KMEDITOUR

KMeditour 환불 규정

운영자: 비피이주식회사(KMeditour) | 제정·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 환불 규정(이하 "본 규정")은 비피이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KMeditour 플랫폼을 통해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국내 호텔의 객실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과 회사 간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호텔 객실의 예약·결제·취소 업무를 대행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호텔 및 제휴 여행사의 약관에 따릅니다. 본 규정과 위 기준이 상이한 경우, 고객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조 (적용 근거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다음 법령 및 표준약관·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국외여행업)
  2.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개인정보 보호법」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적용 대상:

  1. KMeditour 플랫폼을 통해 의료관광 패키지 또는 단독 숙박을 신청·예약한 모든 고객
  2. 회사가 지정한 4성급 이상 국내 제휴 호텔의 객실 예약 건

③ 본 규정은 회사·고객 간 환불 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호텔과 고객 간 직접 계약관계(현장 결제, 부대 서비스 이용 등)는 해당 호텔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로서 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호텔 예약·결제·취소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체크인일"이란 호텔 예약확인서에 명시된 입실 예정일을 말하며, 본 규정의 환불 기준일로 합니다.

③ "기준 시각"이란 한국 표준시(KST, UTC+9) 기준 자정(00:00)부터 다음 날 자정 직전까지를 1일로 산정하며, 외국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위약금"이란 고객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환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호텔이 부과하는 객실료 및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부대비용에 한합니다.

⑤ "PG 수수료"란 결제대행사가 부과하는 결제수수료(통상 결제금액의 약 3~3.5%)를 말합니다.

제3조 (일반 환불 규정 — 고객의 자발적 취소)

①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취소 시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을 준용하며, 호텔별로 더 유리한 환불 정책이 있는 경우 해당 호텔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취소 시점(체크인일 기준)환불율위약금비고
체크인일 14일 이전100%0%PG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
체크인일 10일 이전90%10%성수기·연휴는 별도 가산
체크인일 7일 이전80%20%
체크인일 5일 이전70%30%
체크인일 3일 이전50%50%
체크인일 1일 이전20%80%
체크인 당일(도착 전)10%90%공정위 분쟁해결기준 준용
체크인 시각 이후 또는 No-show0%100%환불 불가

② 성수기(매년 7~8월, 12월~익년 1월, 설·추석 등 법정 연휴 및 특별 기간)에는 위 환불율에서 단계별 최대 10%p가 가산·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산·차감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예약 확정 단계에서 가산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적용합니다.

③ 호텔이 비환불(Non-refundable) 특가 요금으로 판매하는 객실의 경우, 본 일반 규정에 우선하여 호텔의 비환불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본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해당 요금이 비환불 상품이라는 사실
  2. 적용되는 위약금 비율
  3. 환불·변경이 제한되는 구체적 범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환불 요금으로 예약한 고객에 대하여 예약 확정 후 24시간 이내(체크인일 7일 전까지에 한함)에는 위약금 없이 무료 취소를 보장합니다.

⑤ 체크인 시각 이후 No-show(미연락·미도착) 처리는 호텔의 No-show 처리 통지를 회사가 확인한 시점에 확정됩니다. 단, 천재지변·교통편 결항 등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지연 사유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 제4조를 적용합니다.

제4조 (의료관광 특수사유에 따른 100% 환불)

① 의료관광 고객의 비고의적·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취소는 다음 사유에 한하여 위약금 없이 환불(PG 수수료 포함)합니다. 공식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회사는 증빙 확인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불 처리를 시작합니다.

사유필요 증빙서류적용 조건
응급 의료사유(본인·동행자)현지 또는 한국 의료기관 진단서여행 불가 의학적 소견 명시
가족 사망(직계존비속·배우자)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체크인일 기준 7일 이내 발생
천재지변·전쟁·테러정부·언론 공식 발표대한민국 외교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감염병 발생(WHO PHEIC 등)WHO·외교부·질병관리청 공지출발국 또는 도착국 입국 제한 시
호텔측 사유(오버부킹·시설 문제)호텔 발행 사유서100% 환불 + 동급 대체 또는 차액 보상
회사 또는 여행사 귀책내부 조사 결과 통지100% 환불 + 실손 범위 내 손해배상 협의

② 증빙서류는 한국어·영어 중 하나로 작성된 원본 또는 공증·아포스티유 사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언어로 발급된 서류는 공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 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가 결정하며, 고객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재심의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신청 절차)

① 환불 신청 채널:

  1. KMeditour 마이페이지 > 예약내역 > 취소·환불 신청 (24시간)
  2. 고객센터: refund@kmeditour.com / +82-2-3785-1700 (평일 09:00~18:00 KST)
  3. 공식 카카오톡 채널 @KMeditour (실시간 응대 시간 내)

② 신청 시 필수 정보: 예약번호, 예약자명, 체크인일, 환불 사유, 결제수단 정보. 의료관광 특수사유 신청 시 제4조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③ 회사의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회사의 1차 검토 (영업일 1~3일)
  2. 호텔·여행사 측 확인 및 위약금 산정 (영업일 1~2일)
  3. 환불 승인 → 결제수단별 환불 실행 (제6조에 따름)
  4. 환불 완료 후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한 통지

④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로 환불이 결정된 경우 환불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시합니다. 결제수단별 실제 입금 소요 기간은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및 소요기간)

결제수단환불 방법소요 기간(영업일)
국내 신용카드카드 승인 취소당일 ~ 7영업일(카드사 정책)
해외 신용카드(VISA·Master·AMEX 등)카드 승인 취소5 ~ 14영업일
계좌이체·무통장입금지정 계좌 환급3 ~ 5영업일
PayPalPayPal 계정 환급3 ~ 7영업일
알리페이·위쳇페이원 결제 계정 환급5 ~ 10영업일

②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 처리: 원화로 결제된 건은 원화로, 외화로 결제된 건은 동일 통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하게 원화로 환불할 경우 환불 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③ PG 수수료 환불 여부:

  • 고객의 단순 환불요구로 인한 부분 환불의 경우: PG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체크인일 14일 이전 취소(환불율 100%)의 경우: PG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여행사·호텔의 귀책 사유 또는 제4조의 특수사유로 인한 환불은 PG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및 책임의 범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호텔이 제공하는 객실 서비스 자체의 품질에 대하여 직접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환불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재심의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전화 1372 / www.kca.go.kr)
  2.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 신고 (전화 1330 / www.visitkorea.or.kr)
  3. 한국여행업협회(KATA) 여행불편처리센터
  4.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④ 본 규정과 관련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하며,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되, 고객이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고객의 주소·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환불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수단 정보, 증빙서류상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회사는 환불 처리 목적으로 호텔, 제휴 여행사, 결제대행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규정의 게시 및 변경)

① 본 환불 규정은 KMeditour 플랫폼 내 이용안내 > 환불 정책 메뉴 및 결제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예약 확정 단계에서 본 규정의 핵심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③ 본 규정은 관계 법령 또는 호텔·여행사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플랫폼 공지, 이메일 또는 SMS 중 적절한 수단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④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객은 개정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예약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환불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예약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환불 정책을 적용하되, 고객이 본 규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다국어 안내) 본 규정의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번역본은 참고용이며, 본 규정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어본을 정본으로 합니다.